노동법개정 정부입법 추진… 내년초 임시국회 상정

  • 입력 1999년 12월 16일 19시 28분


정부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 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정부입법 형식으로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의 올해 내 처리는 불가능하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16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당측과 협의를 계속했으나 당측이 ‘완전한 노사합의’ 결과를 가져오라고 요구해 의원입법 자체가 어려워졌다”면서 “노사정위 최종안을 토대로 정부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유배(金有培)대통령복지노동수석비서관은 이날 “정부입법은 소관부처 조율과 입법예고, 국무회의 통과 등 시간을 요하는 절차가 많아 이번 정기국회는 물론이고 연내 제출도 사실상 어렵다”며 “내년초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때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절차법상의 예외조항을 적용해 최단기간의 입법예고 및 법제처 법안심사 등을 거친 뒤 가능하면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일단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17일시한부파업,23일 총파업을계획중인한국노총은전국 4300여개 가입 사업장 중 1000여개 사업장이 파업을 이미 결의했다고 주장하고 이날 노동부에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한국노총이 계획 중인 파업은 ‘정치적 목적’의 불법 파업이라며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18일과 28일 전국 16개 지역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주5일 근무제 등을 요구하는 동시다발 집회를 열 계획이며 연말 파업 계획은 없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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