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17 19:231999년 12월 17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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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노동부가 집계한 파업장 수는 이보다 더 적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파업으로 인한 노사간의 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입법추진중인 노동관계법 개정안 중 유급전임자 상한선 조항은 또다른 ‘독소조항’으로 즉각 철폐돼야 할 것”이라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가 노사자율의 원칙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강도높은 대정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