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파이낸스社 맡긴 돈 투자금아닌 차입금"

  • 입력 1999년 12월 17일 23시 55분


투자자가 파이낸스사에 맡긴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돌려받을 날짜를 정하고 빌려준 차입금이므로 파이낸스사측은 약속한 날에 돈을 돌려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신동기·申東基부장판사)는 17일 탁모씨(부산남구 대연4동)가 부산진구 범천동 삼부파이낸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반환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삼부파이낸스는 2000년 3월까지 탁씨에게 원금 1억1300만원과 약정이율 20.2%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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