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禁婚 유지' 재검토… 민법개정안 상정 유보

  • 입력 1999년 12월 20일 18시 41분


국회법사위가 17일 수정의결한 민법개정안중‘동성동본금혼(禁婚)제도 유지’ 조항이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는 20일 “헌법재판소가 97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효력이 상실된 동성동본 금혼조항이 법사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아 이 문제를 여야가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무소속 이미경(李美卿)의원 등 여성의원들은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삭제하는 등 당초 정부 제출 민법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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