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특검발표]관련자 사법처리 어떻게?

  • 입력 1999년 12월 20일 19시 58분


옷 로비 사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는 어떻게 될까.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팀도 관련자들을 직접 재판에 넘기지 않아 이들에대한 사법처리는 검찰의 몫으로 돌아갔다.

우선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는 알선수재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22일까지 네차례에 걸쳐 이형자(李馨子)씨에게 연정희(延貞姬)씨 옷값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비록 법원이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세번이나 기각했으나 이는 위증혐의가 특검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까지 섞여있어 검찰이 위증과 함께 묶어 영장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씨는 대통령 부인 이희호(李姬鎬)여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도 이씨에게 밍크코트 2벌, 6000만원어치를 판매한 것과 밍크코트의 상표를 속여 판 것에 대해 알선수재와 사기혐의로도 각각 수사의뢰됐다.

특검팀은 연씨의 경우 단순히 ‘선물’인 줄로 알고 호피무늬 반코트를 배달받은 것으로 판단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씨는 국회 청문회 위증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게 된다. 연씨는 8월 청문회에서 호피무늬 반코트 배달과 반환시점 등에 대해서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정숙(裵貞淑)씨는 이미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해 현재 특검수사가 끝날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 상태.

특검은 배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결론내렸으나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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