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인사동 거리를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종로구 인사 관훈 경운 견지동 일대 3만6965평에 대해 시장 직권으로 신규 건축허가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로구청이 수일내에 서울시의 조치를 공고하면 이날부터 신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시는 인사동 고유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절반 규모 이내의 증축 △수선을 위한 개축 및 재축 △문화시설로의 용도변경 등은 종로구 건축심의위 심의를 거쳐 허용키로 했다.
시는 건축제한 조치에 이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이 지역을 내년 3월경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고 7월경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면 자치단체가 도시 기능이나 미관을 고려해 일정 기간 건물 규모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시는 건축제한 조치로 건물주나 토지주가 보게 될 피해를 감안해 지방세 등 세제지원과 건물 개보수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89년 이 일대를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법적 근거가 모호한 도시설계예정구역으로 관리해왔으나 최근 기존의 소규모 건물들을 헐고 고층건물을 신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보존대책을 강화한 것이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