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경찰관들도 교통단속 가능

  • 입력 1999년 12월 20일 19시 58분


경찰청은 20일부터 112순찰차 등 일선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들도 교통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파출소 경찰관들도 이날부터 교통경찰들과 함께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운전자들에게 교통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단속을 완화했던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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