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박전비서관을 재소환, 사직동팀 최초보고서 유출 및 내사결과 축소조작 여부를 조사한 뒤 밤12경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르면 21일경 박전비서관을 다시 불러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용문서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수부장은 이날 “중요한 사실은 모두 다 나왔고 수사팀의 소신은 정해졌다”며 “박전비서관의 귀가조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전비서관과 사직동팀 관계자들의 진술과 물증 등을 종합한 뒤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차동민(車東旻)대검공보관은 “박전비서관의 귀가 조치는 신중수부장과 주임검사인 박만(朴滿)과장이 상의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수사를 좀 더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전비서관은 이날 오전10시20분 대검청사에 출두한 뒤 “내사상황을 구두로 보고받아 최종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기록을 파기하거나 보고서를 조작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사직동팀과 박전비서관의 진술을 대조한 결과 박전비서관이 사직동팀 실무진이 보고한 최종보고서안의 내용을 연정희(延貞姬)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전비서관은 이날 박선주(朴善柱)변호사를 통해 “최종보고서는 최광식(崔光植)경찰청조사과장 등 사직동팀이 유출한 것으로 보이며 내사기록 일부의 은닉도 사직동팀이 그 책임을 박전비서관에게 떠넘기고 있다” 고 주장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