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21 19:191999년 12월 21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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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이날 업무정지조항을 삭제하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기사심의위가 불공정보도에 대해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토록 하는 조항은 유지키로 했다.
특위는 또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선거공영제 확대방안과 관련해 △선거사무실 임차료 △전화료 △선거운동원 밥값 등은 국가보조대상에서 제외하되 유급선거운동원 수당과 선거운동방송용 앰프임차료는 국가가 보조토록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