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보도 언론인 제재조항 삭제…정개특위 합의

  • 입력 1999년 12월 21일 19시 19분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21일 분과별 소위를 열어 논란이 됐던 ‘불공정보도 언론인에 대한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조항을 삭제키로 합의했다.

특위는 이날 업무정지조항을 삭제하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기사심의위가 불공정보도에 대해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토록 하는 조항은 유지키로 했다.

특위는 또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선거공영제 확대방안과 관련해 △선거사무실 임차료 △전화료 △선거운동원 밥값 등은 국가보조대상에서 제외하되 유급선거운동원 수당과 선거운동방송용 앰프임차료는 국가가 보조토록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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