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씨 혐의]최초보고서 유출-내사 간여

  • 입력 1999년 12월 21일 19시 19분


21일 대검 수사팀이 검찰수뇌부에 박주선(朴柱宣)전대통령법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견을 올림에 따라 사직동팀 최초보고서의 유출 및 옷로비사건 내사에 간여해 사건 전반을 축소 조작한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날 검찰이 밝힌 박전비서관의 혐의는 최초보고서의 작성 및 유출에 집중돼 있다.

검찰은 우선 박전비서관이 배정숙(裵貞淑)씨측이 공개한 ‘최초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사직동팀에 지시한 뒤 그 일부를 사직동팀 내사 도중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에게 유출한 혐의를 밝혀냈다.

박전비서관은 이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으나 검찰은 박전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직동팀장인 최광식(崔光植)경찰청조사과장의 구체적인 진술과 보고서 원본을 증거로 이 혐의를 확정했다.

검찰 수사팀은 박전비서관이 청와대 직속 사정기관인 사직동팀을 사적(私的)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사건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전비서관이 공문서인 사직동팀 내사기록 원본 가운데 앙드레김 의상실 직원이나 라스포사 여직원의 진술을 빼도록 지시한 혐의도 밝혀냈다.

이들의 진술은 연정희(延貞姬)씨가 고가의 옷을 사거나 공짜로 가져간 경위를 밝혀주는 것으로 박전비서관이 내사결과를 연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의로 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최초보고서가 김전장관에게 전달된 경위 등 문서유출 경위 전반에 대한 수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전비서관을 구속한 뒤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박전비서관의 옷로비 내사 간여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혀낸 뒤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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