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은 21일 오후 3시부터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과 대검참모진(검사장), 강신욱(姜信旭)서울고검장, 임휘윤(任彙潤)서울지검장 등 검찰간부들을 소집해 긴급 수뇌부회의를 열고 박전비서관 처리방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앞서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 수사팀은 그간의 수사내용, 법률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박전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용서류 은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최종의견을 보고했다.
신광옥(辛光玉)중수부장은 “조사는 완료됐고 수사팀의 결론은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수뇌부 일각에서는 박전비서관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정황과 물증에 대한 견해 차이 등을 근거로 불구속 기소가 적정하다는 견해를 제기해 수뇌부회의에선 양론이 엇갈리며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총장 주재 간부회의가 예상 외로 길어지자 내부에서 심각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강하게 나돌면서 이종왕(李鍾旺)수사기획관의 사표제출을 불러온 내분사태가 또다시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박총장이 검사장들을 소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며 “올들어서도 중요사건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때면 총장이 직접 참모진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박전비서관의 혐의 3가지 중 공용서류 은닉과 직무유기 부분의 적용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수사팀은 이 가운데 박전비서관이 최종보고서 초안을 보고받아 내용을 축소 왜곡한 뒤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올렸다는 직무유기 부분은 법무비서관의 정상적 업무수행 차원이라고 판단해 격론이 벌어졌다.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연정희(延貞姬)씨에게 불리한 일부 내사기록을 누락토록 지시했다는 부분인 공용서류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위용·부형권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