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의원 첫 공판…이석희씨에 자금요청 부인

  • 입력 1999년 12월 21일 19시 19분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 신문이 진행됐다.

서의원은 이날 검찰신문에서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에게 정치자금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며 이전차장 등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어려운 사정을 말한 뒤 이전차장이 소개해준 기업중에서 SK로부터 10억원, 극동그룹으로부터 3억원 등 모두 13억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종금에서도 30억원을 받지 않았느냐”는 검찰측 추궁에 “잘 기억나지 않지만 20억원을 받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서의원의 변호인인 정상학변호사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전차장의 신병이 확보된 뒤 함께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의원은 97년 10∼12월 임채주(林采柱)전국세청장과 이전차장,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 등과 공모해 24개 기업으로부터 166억7000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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