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21 20:101999년 12월 21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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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 추경예산을 편성한 뒤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내년 1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유가족대책위원회측은 “희생된 학생들의 과실을 30% 적용해 보상금을 정한 시의 방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