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프집화재 보상금, 1人 1억8천만원 지급

  • 입력 1999년 12월 21일 20시 10분


인천시는 21일 중구 인현동 라이브Ⅱ호프집 화재참사로 숨진 56명중 실화자 1명을 제외한 55명에 대해 1인당 보상금 1억원과 특별위로금 8000만원 등 모두 1억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 추경예산을 편성한 뒤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내년 1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유가족대책위원회측은 “희생된 학생들의 과실을 30% 적용해 보상금을 정한 시의 방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