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호사 등은 사직동팀 최초보고서 3종의 작성 및 유출과 관련해 “5월 말 언론보도 이후 박전비서관이 수차례 확인했지만 최광식(崔光植)경찰청 조사과장이 작성사실을 부인했다”며 “따라서 박전비서관과는 무관하게 사직동팀이 내부적으로 작성해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변호사 등은 △최과장이 4일 사직동팀 내사결과를 박전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자백했다가 박전비서관과 대질시 번복했고 이를 다시 번복한 점 △사직동팀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다 뒤늦게 나와 일치된 진술을 한 점으로 미뤄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변호사 등은 박전비서관이 내사기록 중 일부 진술서를 은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직동팀이 국정조사 등을 앞두고 내사기록 제출이 불가피해지자 부실 수사로 지적받을 수 있는 일부 기록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그 책임을 박전비서관에게 떠넘기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변호사 등은 또 사직동팀 내사기록에서 누락된 라스포사 여직원 진술 등 조서 4건은 주로 연정희(延貞姬)씨의 옷구입 내용이었던 만큼 결론에는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종보고서가 고쳐진 것에 대해서는 “필요없이 장황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을 요약 정리하는 수준이었다”며 “이는 통상적인 업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변호사 등은 ‘1월8일 박전비서관이 연씨와 점심을 함께하며 옷 반납을 권유했다’는 언론보도도 사실무근이며 박전비서관이 그날 점심을 함께한 사람은 법제처 등에 파견된 검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