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씨 구인장 발부… 내년 6월20일까지 유효

  • 입력 1999년 12월 21일 22시 28분


대검 중수부(부장 신광옥·辛光玉 검사장)는 21일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 도피중인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지법은 내년 6월20일까지 유효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검찰이 이 전차장을 내년 6월20일까지 국내로 데려올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인도절차 관련서류를 작성해 미국측에 송부해 이전차장의 신병인도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전차장에 대한 사전영장 청구와 구인장 발부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발표 이후 검찰이 인도청구대상자에 대해 취한 첫 조치라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된다.

이전차장은 대선전인 97년 10∼12월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과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 임채주(林采柱)당시 국세청장 등과 공모해 24개 기업으로부터 166억7000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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