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전비서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수뇌부의 신중론과 수사팀의 구속 불가피론이 맞서 검찰사상 유례가 드문 진통을 겪은 끝에 수사팀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어서 향후 검찰수사 관행 및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3시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과 대검 검사장 전원, 강신욱(姜信旭)서울고검장, 임휘윤(任彙潤)서울지검장 등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오후 7시30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어 격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당수 검찰 간부들은 주임검사인 박만(朴滿)대검 감찰1과장으로부터 수사내용을 상세히 보고받은 뒤 사건 은폐 축소 혐의가 인정된다며 국민의 의혹이 집중된 사건인만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관철시켰다.
그러나 일부 간부들은 △박전비서관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박전비서관이 누락시킨 사직동팀 기록 내용도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곁가지여서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반대의견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박전비서관은 5월 옷로비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와 8월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사직동팀 실무자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내사기록 중 라스포사 여직원 이혜음씨의 구두답변 조서 등 연정희(延貞姬)씨에게 불리한 진술조서 4건을 누락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전비서관은 또 2월 사직동팀 최종보고서를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가 보유하고 있던 밍크코트 5벌의 행방에 대해 보완조사를 요청해옴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김태정전검찰총장부인 연정희씨와 배정숙(裵貞淑)씨, 정일순씨 등 피고발인 3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위용·부형권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