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미만 연체자 '금융 사면'…은행연합회 검토

  • 입력 1999년 12월 21일 22시 54분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6개월 이상 갚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연체대출금을 모두 갚을 경우 신용불량자 기록을 삭제해주는 방안을 은행권에서 검토중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21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금융사면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주 여신 및 신용관리 담당자회의를 열어 신용구제 대상과 이 조치에 대한 추가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다른 금융권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500만원 미만의 금액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주의거래처’로 분류되는데 연체대출금을 갚은 뒤에도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이 기록이 1년간 보존돼 한번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이나 기업은 금융거래에서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은행권은 주의거래처 중에서도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연체한 경우로 사면대상을 정할 계획인데 이 경우 250만 신용불량자 가운데 10만명 가량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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