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과 검찰 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킨 뒤 비(非)법조인을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가공권력의 상징으로 ‘상명하복(上命下服)’을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삼아왔다. 따라서 현재의 검찰 조직에서 일선 검사가 상부의 지시를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비록 ‘부당한 명령’이라는 단서가 붙었더라도 지휘부 지시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장 오늘 오후 박주선(朴柱宣)전대통령법무비서관 구속결정을 놓고 대검 수뇌부와 수사실무진이 갈등을 빚고 있듯이 ‘부하를 납득시킬 수 없는 상명하복은 더이상 발붙이기 힘든’ 시기가 왔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사개추위가 검사동일체 원칙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아니다. 사개추위는 오히려 “광범위한 검사의 권한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를 위해 상명하복 원칙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런데도 이번 제안에는 검찰조직에서 더이상 검사동일체가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부당명령 이의제기’가 현실화되기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사개추위의 제안은 문자 그대로 제안에 불과하다. 내년 상반기부터 검찰청법 개정 혹은 시행령 보완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
또 구체적 제도장치가 마련되더라도 돌출행동을 극도로 자제하는 검찰조직의 속성상 일선검사가 “내 상관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반발하고 나설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없지 않다.
한편 검찰의 인사위원회 개선방안도 검찰 내 새로운 바람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는 법무부장관이 외부에서 영입될 비법조인을 인선하도록 돼 있어 앞으로 마련될 검찰 인사위원회 제도가 인사개혁의 물꼬를 얼마나 트게 될 지 미지수. 그러나 검찰 내부의 ‘잡음’이 잘못된 인사(人事)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있었던만큼 사법시험 기수(期數) 중심의 인사관행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