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지난해 9∼10월 정씨에게 밍크코트 6벌을 3600만원에 판매한 뒤 그해 11월초 이형자(李馨子)씨가 구입한 2벌을 제외한 나머지 4벌을 정씨로부터 반품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캐물었다.
검찰은 정씨도 금명간 소환, 장관부인들에게 밍크코트를 전달했는지와 남은 코트의 처분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작년 12월19일 당시 장관부인들을 상대로 매장안내를 맡았던 라스포사 직원 마모씨를 21일 소환, 밍크코트를 미리 싸 두었는지 여부를 추궁했으나 마씨는 “미리 준비해둔 옷은 없었고 매장에 들렀던 이은혜 김아미씨는 옷을 받아간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증사건 수사와 관련, 이날 이형자씨를 전날에 이어 재소환해 조사했다.검찰은 이르면 금주말이나 내주초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와 배정숙(裵貞淑)씨, 정씨 등 피고발인 3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