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전비서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이날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金東國)판사는 “박전비서관에 적용된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다 도주 우려는 없지만 참고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영장에 따르면 박전비서관은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에게 사직동 최초 및 최종 보고서를 유출했고 △검찰 및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사직동 조사기록에 김전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에게 불리한 조사결과가 담긴 진술조서 4건을 빼도록 지시했고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누락시킨 혐의다.
김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오후 5시부터 1000여쪽의 수사기록을 7시간 동안 검토하며 구속결정에 앞서 장고(長考)를 거듭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 구인된 박전비서관은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또 구속 수감중인 김태정전법무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문서 변조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한편 박전비서관의 구속에 따라 ‘옷로비’ 축소조작사건 수사는 급류를 타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22일 박전비서관이 옷로비 내사를 조작하고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한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위용·김승련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