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軍복무 공무원 가산점, 여성 평등권 침해로 위헌"

  • 입력 1999년 12월 23일 18시 24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으로 병역을 필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현행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鄭京植 재판관)는 23일 여대생 이모씨 등 6명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군필자에게 과목별로 만점의 최고 5∼3%를 가산해 주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가산점 제도는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이 법조항이 이날부터 즉각 효력을 잃게 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6급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적용돼온 가산점 제도가 전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병역필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는 민간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에도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2년 이상 현역복무자에 대해 최고 5%, 2년 미만 복무자에 대해 최고 3%의 가산점을 과목별로 주고있다. 방위소집 해제자 및 병역면제자는 가산점이 없었다.

이번 결정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뒤 가산점 제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사람들도 재심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현역군필자를 지원하려 해 결과적으로 여성과 신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해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대학 4학년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여대생 또는 신체장애가 있는 남학생들로 7∼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 중이던 청구인 6명은 지난해 10월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이 자신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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