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보유기간만큼만 낸다…중고차 구입시점 따져

  • 입력 1999년 12월 23일 18시 25분


내년부터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기간의 자동차세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개정된 지방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세기준일(6월과 12월)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자동차세를 물리는 현행 방식을 현재의 소유자와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을 따져 양측에 모두 자동차세를 물리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는데 따른 세금인데도 그동안 과세기준일인 6월과 12월 초 현재 소유자가 6개월분을 함께 내도록 돼 있어 중고자동차 매입자가 매도자의 보유기간분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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