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태씨 등 이 조합의 전 간부 3명은 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있는 조합정관을 무시하고 96년 동방주택이 추진한 부산 사하구 다대동(임야 14만평) 아파트 건립사업에 동업자로 참여하면서 대상부지를 시세보다 높게 책정해 조합에 853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다.
또 조씨는 고려종합금융 이사로 근무하던 97년 2월 만기도래한 동방주택의 200억원짜리 약속어음 결제일을 연장해주고 동방주택 대표 이영복씨(49)로부터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 3월 감사원이 고발한 이 조합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짓고 앞으로는 동방주택이 95∼96년 다대 만덕지구 자연녹지 17만평을 주택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로비를 했는지 여부를 중점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