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5인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내년 7월부터 적용

  • 입력 1999년 12월 23일 18시 52분


노동부는 23일 내년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현재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00만원 한도에서 총 소요금액의 50%까지 보조하고 있는 산재예방시설자금보조제도를 개선해 보조비율과 한도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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