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신청을 1만달러 수수 및 불고지사건 재수사에 이은 ‘DJ식 역사바로세우기’2탄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대통령을 포함한 당사자들은 이미 96년부터 “당시 사건이 신군부 집권을 위해 조작됐음을 기록으로 남기자”며 재심 움직임을 보였다.
몇차례에 걸친 사면으로 법적으로는 ‘전과’는 벗었지만 이들이 “내란을 획책했다”는 사법부의 판결문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5·18광주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5월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윤보선(尹潽善)전대통령 당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였던 김대통령과 지지세력 수십명을 체포했다.
신군부는 이들이 “국가 내란을 획책했다”며 김대통령 등 9명에게는 내란음모혐의와 계엄법 위반혐의를, 나머지 16명에게는 계엄법위반혐의를 적용해 군사재판에 넘겼다. 군검찰은 김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아무리 죄와 벌을 받아도 내가 잘못이 있다고 납득이 가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군사법원은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아무 힘없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재심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당시 신군부의 조작진상 등 사건의 진실이 19년 만에 명백히 드러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97년 12·12 및 5·18사건 재판에서 신군부의 비상계엄확대 등이 정권찬탈을 위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확정했지만 내란음모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
최변호사는 “당사자들은 80년 5월4일 이학봉(李鶴捧)합수부 수사단장이 진보인사 검거 등이 담긴 ‘시국수습방안’을 작성했으며 내란음모사건은 이 계획에 따라 실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과정에서는 신군부의 ‘조작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변호사는 “군사반란 재판기록을 철저히 검토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