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대해 6개월간 신규 국제노선 배분을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97년 8월 괌 사고에 따른 노선배분 제한기간이 만료되는 2000년 11월2일부터 또 다시 6개월간 신규노선 배분이 제한돼 국제노선확충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건교부는 추후 정확한 사고원인이 판명될 경우 △노선폐지 △사업정지 △과징금부과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날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현장사고 조사반을 구성, 영국 사고현장에 급파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