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 개선〓3월부터는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기간(5년)이 폐지된다. 청약통장 개설이 모든 시중은행에서 가능해진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20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가능
▽주택조합 가입자격 확대〓직장 및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던 것을 3월부터는 18평 이하 유주택자로 확대
▼ 금융 ▼
▽코스닥시장 관리강화〓코스닥 투자유의종목이 투자유의, 관리종목으로 구분관리된다. 대주주 범위가 지분 3% 이상 또는 시가총액기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험료 1단계 자율화〓4월부터 보험사가부가보험료를자율적으로결정
▽공모 주간사 시장조성제도 부활〓내년부터 신규 상장 등록업체의 시장가격이 공모가밑으로 떨어지면 주간 증권사가 공모가로 매입해 주가를 떠받치는 시장조성제도 부활
▼ 세금 ▼
▽효도주택 세제지원〓부모봉양,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 내에 양도하고 양도주택만 3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용카드 복권제도 실시〓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매출전표를 추첨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복권제도 도입
▽이자소득세율 인하〓이자소득 증권투자신탁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2%에서 20%로 인하
▽주세율 조정〓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의 세율이 72%로 단일화되고 맥주는 115%로 인하
▽골프회원권 양도세 실거래가 전환〓골프회원권 등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던 것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
▽성과배분상여금제 도입〓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축소〓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3월부터 적용대상을 비상장 및 비등록회사로 확대
▽특례과세제도 개편〓내년 7월1일부터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바뀌고 현재 과세특례자인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
▽탈세제보포상금제도 개선〓탈세제보 포상금이 확정벌금의 10∼25%에서 포탈세액의 5∼15%(1억원 한도)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