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도시 오존오염의 원인물질 가운데 하나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단속 항목에 공기과잉률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기과잉률은 자동차 엔진에 공기와 연료가 정상적으로 혼합돼 연소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1.0이 기준값이다.
공기과잉률 기준 초과는 배기관 파손이나 점화플러그 불량으로 인한 것으로 기준값을 넘으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공기과잉률 측정을 위해 이달말까지 600여개의 운행차검사대행검사업소에 측정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고 상설단속반 32개, 수시단속반 241개 등 모두 273개의 단속반을 운영한다.
공기과잉률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0일 이내에 정비점검을 받은 뒤 지정정비업소로부터 정비점검확인서를 받아 운전자가 거주하는 해당 시도에 제출해야 한다.
공기과잉률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운전자는 운행과정에서 배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점화플러그 및 에어클리너 등 소모성 부품의 주기적 교환 등 세심한 일상점검이 필요하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