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선망 도청혐의 차량견인업자 3명 입건

  • 입력 1999년 12월 24일 19시 45분


경찰청은 24일 경쟁업체보다 빨리 사고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경찰 112 무선망을 도청한 혐의로 견인업자 전모씨(5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 등은 95년 2월 도청기 판매업자인 김모씨(46)로부터 구입한 일제 송수신용 무선기를 이용해 경찰 무선통화 내용을 도청, 2월부터 지금까지 사고차량 131대를 견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때마다 경찰 순찰차 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등 도청 의혹을 받고 있는 견인업자 12명과 자동차공업사 대표 3명에 대해서도 경찰 무선망 도청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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