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혐의 처벌방침… 청문회전 '입맞추기' 확인

  • 입력 1999년 12월 24일 19시 45분


‘옷로비’ 축소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24일 국회 위증사건과 관련해 연정희(延貞姬) 정일순(鄭日順) 배정숙(裵貞淑)씨 등 피고발인 3명이 올 8월 국회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결과 대로 증언하자”고 입을 맞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르면 27일경 이들 3명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검팀이 추가 조사를 의뢰한 이형자(李馨子)씨도 위증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신동아그룹 전방위 로비설 및 협박설 등에 대해서는 기초 조사를 벌였으나 단서가 포착되지 않아 연말 이전에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를 재소환해 밍크코트 5벌의 행방에 대해 다시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가 올 1월 사직동팀 내사를 앞두고 밍크코트 구입내용이 적힌 판매장부를 파기해버려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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