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함께 농협에 근무하다 2월 퇴직한 강모씨 등 여성 해고자 35명은 24일 농협의 구조조정이 성차별적으로 이뤄졌다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농협이 지난해 생활안정자를 우선 퇴직시킨다는 명분 아래 사내 부부들에게 퇴직을 강요했다”며 “이는 남편의 월급이 아내보다 많은 현실에 비춰볼 때 결국 여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측은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