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않는 업체, 부담금 10%P 올린다

  • 입력 1999년 12월 26일 21시 08분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고용부담금이 인상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고용비율이 1% 미만인 업체가 물어야하는 고용부담금을 1인당 최저임금의 60%(월 21만6000원)에서 70%(월 25만3000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고용비율이 1∼2%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60%를 내면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장 평균 장애인 고용비율은 0.54%에 불과하다.

이번 조치로 상시인원 1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5명만 고용하고 있다면 1%(10명)에 미달하는 5명에 대해 1인당 최저임금의 70%씩인 월 126만5000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또 일반 사업장이 아닌 국가 지자체의 경우 현재 3600명인 장애인공무원이 1만명에 이를 때까지 내년 7월 이후 공무원 신규채용시 장애인 의무채용비율이 2%에서 5%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의 범위를 현재 지체 청각 시각장애인 등의 신체장애인에서 만성심장 및 신장질환자와 정신질환자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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