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토지이외 재산에 취득세 부과 헌법불합치"

  • 입력 1999년 12월 26일 21시 08분


골프회원권 등 토지 이외의 재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李在華 재판관)는 24일 골프회원권을 사들인 뒤 실제 매입가의 4배가 넘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이모씨가 지방세법 111조2항2호에 대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방세법 111조2항2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조항으로 ‘토지 이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이외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대상은 건물 자동차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위임 조항만으로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조항에 대해 당장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징세 불능 등 법적 공백상태가 야기되고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와의 형평도 고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가 2000년말까지 지방세법 111조2항을개정하지 않으면 2001년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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