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98년 인권보고서]"작년 보안법구속 93년의 4배"

  • 입력 1999년 12월 27일 00시 11분


대한변협(회장 김창국·金昌國)은 26일 발표한 ‘98년 인권보고서’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국내 인권상황은 과거 정권의 피해자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한껏 높아졌던 국민의 기대에 못미쳤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보고서에서 “새 정부 출범이후 8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구속자수는 310명으로 93년 김영삼(金泳三)정부 출범 후 같은 기간중 구속된 67명보다 4배이상 많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는 김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고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공약과는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8·15 특사에 앞서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도가 도입된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일보를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준법서약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보고서는 98년 상황에 대한 것으로 99년에는 국가보안법 구속자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는 원년이 될 것이며 국가보안법 개정 방침을 천명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가 큰 진전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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