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27 19:591999년 12월 27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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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법에 따르면 △미성년상대 매춘을 한 사람 △미성년매춘을 알선하거가 장소를 제공한 사람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물제작 및 배포업자 등에 대해 형확정 후 청소년보호위가 관보에 신상을 공개토록 했다.
정무위는 이날 또 2000년 10월부터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용사에 대해 국가가 생계보조 및 의료비보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