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미만 미성년 매춘 해당자 신원공개…법안 통과

  • 입력 1999년 12월 27일 19시 59분


국회 정무위는 27일 ‘원조(援助)매춘’ 등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매춘 및 성폭행사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에 따르면 △미성년상대 매춘을 한 사람 △미성년매춘을 알선하거가 장소를 제공한 사람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물제작 및 배포업자 등에 대해 형확정 후 청소년보호위가 관보에 신상을 공개토록 했다.

정무위는 이날 또 2000년 10월부터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용사에 대해 국가가 생계보조 및 의료비보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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