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軍경력 가산점제도 대폭 확대키로

  • 입력 1999년 12월 27일 19시 59분


국민회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군복무경력을 호봉 등에 인정해주는 ‘경력가산점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27일 “채용시험에서 가산점 부여가 위헌소지가 있다면 군복무 의무를 다한 사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채용이 된 뒤 군필자에게 군복무에 걸맞은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경력가산점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회의는 현재 기관별로 들쭉날쭉한 호봉인정제도의 통일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