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27 19:591999년 12월 27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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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27일 “채용시험에서 가산점 부여가 위헌소지가 있다면 군복무 의무를 다한 사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채용이 된 뒤 군필자에게 군복무에 걸맞은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경력가산점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회의는 현재 기관별로 들쭉날쭉한 호봉인정제도의 통일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