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헌재의 결정이 나기 전에 초등 및 중등교사 시험 1차 합격자가 발표된 것과 관련, 1차 시험에 합격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유효하지만 2차 시험 이후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 1차 시험의 가산점을 제외하고 성적을 재산정하라고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군필자는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 1차 시험에서 받은 가산점 5점(2년 미만 군필자는 3점)을 감점당하게 됐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