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사장을 상대로 박성용(朴晟容)금호그룹 명예회장과 박명예회장의 아들들인 오너 형제 4명이 지난해 4월 금호타이어 보통주 5만5000주씩 22만주를 주식시장에서 매수한 뒤 12월에 금호석유화학에 전량 매도해 2억3000만원씩 9억2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박정구(朴定求)금호그룹 회장도 28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박명예회장은 직접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소환조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박찬구(朴贊求)금호석유화학사장을 이틀째 조사했다.
검찰은 박찬구사장을 상대로 지난해 4월 금호타이어가 금호건설을 흡수합병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타이어 보통주 111만주와 우선주 387만주를 매입, 125억원 가량의 주식평가이익을 낸 데 개입했는지를 조사했다.
박찬구사장은 ‘일부 보고는 받았지만 대부분 실무선에서 처리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찬구 사장을 증권거래법 위반(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흥기 금호캐피탈 부사장이 금호그룹 비전경영실 상무시절 금호타이어의 합병공시 직전에 금호타이어 보통주 78만주를 집중매수하면서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매수주문을 내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로 김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