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남에게 돈을 떼이는 등 억울한 피해를 본 서민층 고소인들의 경우 상대방이 형사적으로 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검찰의 안내와 공단의 구조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고소사건 종국처리제’가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새해부터 시행되는 ‘서민을 위한 법률복지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근로자 등 구조대상 기준이 현행 월수입 130만원 이하에서 150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전국민의 30% 이상이 공단의 구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향후 전국민의 절반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
‘고소사건 종국처리제’가 실시되면 억울하게 돈을 떼이고도 상대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외면당한 많은 민원인이 손쉽게 민사 분쟁을 처리할 길이 열리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9월부터 3개 검찰청이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공단에 345건을 넘겨 이 중 97건의 고소인이 민사구조를 받고 177건의 고소인은 법률상담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이 취급하는 사건도 확대돼 민형사 사건과 가사사건 외에 행정사건이나 헌법사건, 특허사건과 관련해 상담을 받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서민들도 공단의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을 통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농어민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만원이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및 위관급 이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다.
법무부는 내년 4월 임관하는 공익법무관을 대폭 공단에 투입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토록 하고 내년 공단 예산으로 올해보다 37% 늘어난 122억원을 배정했다.
한편 공단측은 현재와 같은 전화 및 방문 상담제도 외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상담제도’도 실시키로 했다. 이들 법률상담은 대상자 제한없이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
공단측은 서울 본부와 5개 출장소, 전국 12개 지부와 35개 출장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상담결과를 자료로 띄울 예정이어서 민원인들은 공단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법률상담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농협과 축협, 조흥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의 지원을 얻어 2009년까지 500억원의 무료법률구조기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