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자 A1면에서 ‘군복무 공무원 가산점 위헌’ 기사를 읽고 착잡한 생각이 들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여성과 장애인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은 군복무를 마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줄 것이다. 군필자들은 미래를 준비할 나이에 2년 넘는 시간을 나라에 바쳤다. 이런 식으로 군필자들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하다 보면 젊은이들의 병역 기피현상이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보상도 없는데 누가 기꺼이 조국을 위해 몸바치려고 하겠는가. 갑작스럽게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