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서베이]'군필 가산점' 여성들 찬반 팽팽

  • 입력 1999년 12월 27일 20시 48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둘러싸고 파문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행정자치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헌재의 결정을 비난하는 남성들의 의견이 폭주하고 여성징집제 도입 등 감정섞인 주장까지 올라오는 실정이다. 국가보훈처는 군필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군복무기간의 경력 인정과 호봉 산정 등을 민간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아일보사가 27일 한솔엠닷컴가입자 513명(남 350명, 여 163명)을 대상으로 군필자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위헌 결정에 대해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 응답자들은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꽤 높았다. 여성은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남성 조사대상자들은 가산점 제도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자기 계발기회를 잃은 이들에 대한 보상 수단이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3.1%로 나타났다.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불평등한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은 34.9%에 머물렀다. 여성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8.5%와 46.0%로 나타났다.

기업체 입사 뒤 군 복무기간의 경력 인정과 호봉 산정에 대해서는 남성 조사대상자의 65.1%가 찬성했다. 여성 조사대상자들은 찬성 의견이 50.3%, 능력 위주로 해야지 군 복무를 이유로 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49.7%로 나타났다.

〈고진하기자〉j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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