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27 23:051999년 12월 27일 2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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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불법 불량 전기용품을 만든 제조업자에게 불법 불량 사실을 언론매체에 공표토록 하고 해당제품의 교환 및 환불 수리 등을 정부가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자부는 또 정부가 주관하던 전기용품의 형식승인을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모델별 안전인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