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통행료 1100원 구간, 출퇴근때 최대30% 할인

  • 입력 1999년 12월 27일 23시 05분


통행료 분쟁이 끊이지 않던 판교 구리 등 단거리 고속도로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내년 1월10일부터 예매권을 이용하면 출퇴근시에 한해 최대 30%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는 27일 통행료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고속도로 정기이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개방식 구간을 비롯해 경부고속도로 수원∼기흥, 서대구∼칠곡 등 169개 구간에 대해 13∼30%의 할인혜택을 주는 출퇴근 예매권 할인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파는 2만원권 및 3만원권 할인권을 할인시간대에 제시하면 △10㎞미만 구간은 1100원에서 30% 할인된 770원 △10∼20㎞ 구간은 13∼15% 할인된 940∼950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본선상에 톨게이트가 있는 개방식 구간은 30% 할인된 770원을 내고 통과할 수 있다.이에 따라 현재 통행료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판교 구리토평 인천 칠곡 등 63개 구간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은 30%의 할인율이, 서대구∼동대구 등 106개 구간은 1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문의 02―2230―4441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