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수사]검찰, 배정숙씨 위증혐의 사전영장 청구

  • 입력 1999년 12월 28일 00시 05분


옷로비 축소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27일 강인덕(康仁德)전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법은 이날 배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배씨가 최순영(崔淳永)전신동아그룹회장을 도와 달라는 이형자(李馨子)씨의 부탁을 받고 옷을 얻어 입으려는 의도에서 연정희(延貞姬)씨의 옷값 대납을 이씨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이에 따라 8월23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형자씨에게 앙드레김 의상실 등에서 구입한 옷값 2200만원의 대납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위원들의 질의에 “옷값 대납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또 △지난해 12월18일 라스포사 의상실을 방문해 좋은 옷을 준비해 놓으라고 말하고 △정일순(鄭日順)씨와의 전화에서 “이형자씨가 검찰총장 부인의 옷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국회에서 허위로 답변한 혐의다.

검찰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이형자씨와 동생 영기(英基)씨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의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위증사건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정씨와 연씨도 조만간 사법처리하기로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과 밍크코트 행방 및 청문회 위증 등 소위 ‘옷사건’과 관련된 모든 수사를 29일까지 끝내기로 했다.

검찰은 박주선(朴柱宣)전대통령법무비서관에 대해서는 내사결과의 축소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인지를 검토했으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밍크코트 5벌 가운데 배씨가 봐뒀다는 짧은 털 롱코트 한벌이 반품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나머지 4벌의 행방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

〈정위용·부형권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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