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주는 가산점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은 정부 기관들이 가산점 처리와 관련해 혼선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27일 올해 신규 교사 임용시험부터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말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 초등 및 중등교사 시험 1차 합격자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1차 시험에 합격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유효하지만 2차 시험 이후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 1차 시험의 가산점을 제외하고 성적을 재산정하라고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울산 경기 강원 전남 경남 등 5개 지방경찰청의 일반 순경 공채시험과 관련해 1차 시험에 합격한 군필자의 처리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고 행정자치부 등에 질의서를 보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필기시험인 1차 시험 75점, 면접인 2차 시험 20점, 체력측정 5점을 합해 100점 만점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면서 “1차 시험에서 군필자에게 부여한 가산점을 빼고 다시 사정할 것인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산하 소방학교도 고민하기는 마찬가지다. 소방학교는 13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소방간부 후보생 40명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가산점을 적용해 1차 합격자 65명을 선발했다.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는 2차 시험을 앞둔 소방학교는 내년1월 25일 합격자 발표시 1차 시험의 가산점 처리 방법을 행자부에 문의하고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하준우·이현두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