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씨측 박태범(朴泰範)변호사는 “이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배씨에게 단지 위증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통해 배씨를 ‘옷 사건의 핵심’으로 보고 있음을 내비쳤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배씨가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 회장의 선처 알선을 빙자하여 이형자(李馨子)씨로부터 연정희(延貞姬)씨의 옷값을 대납받으면서 옷을 하나 얻어 입으려 했다는 것.
이는 ‘배씨가 연씨와 이씨 사이를 오가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6월 검찰 수사 발표와 그대로 닮았다.
검찰 고위관계자가 “당시 검찰 수사가 전체적인 맥은 제대로 짚었다”고 말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검찰은 이날 이씨 자매의 위증혐의에 대한 고발을 국회에 의뢰함으로써 이들도 사법처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연씨와 정일순(鄭日順)씨의 사법처리 수위.
검찰 주변에서는 “수사팀이 배씨를 ‘주연’으로 봤다면 연씨와 정씨는 ‘조연’이 되고 따라서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검찰은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에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특검팀은 연씨가 ‘문제의 밍크코트’를 구입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배달과 반환 날짜를 위증했고 정씨는 연씨의 ‘거짓말’에 철저히 동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히 정씨를 ‘옷 사건’의 중심인물로 보고 구속영장을 3차례나 청구했다.
검찰관계자는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나머지 여인들도 위증혐의로 구속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금석(試金石)’의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