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소송을 낸 김수만씨(57·농업) 등 원고들은 배상액 3억원을 청구하기 위해 내야 하는 인지대 150만원을 판결 선고 때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피해자 6명이 오랫동안 후두암과 폐암 등을 앓아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재판에서 질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구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향후 재판에서도 원고들이 승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동변호인단의 배금자(裵今子)변호사는 “법원이 이번 소송을 공익소송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