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흡연피해 소송구조신청 승인

  • 입력 1999년 12월 28일 00시 06분


국내 최초로 흡연 피해자 6명과 가족 등 30명이 공동으로 낸 담배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李興基부장판사)는 27일 이들이 소송과 함께 낸 소송구조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김수만씨(57·농업) 등 원고들은 배상액 3억원을 청구하기 위해 내야 하는 인지대 150만원을 판결 선고 때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피해자 6명이 오랫동안 후두암과 폐암 등을 앓아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재판에서 질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구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향후 재판에서도 원고들이 승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동변호인단의 배금자(裵今子)변호사는 “법원이 이번 소송을 공익소송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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