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마련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관련 시험사무 처리요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일반직과 기능직 시험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가산점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인 22일까지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을 때는 가산점을 그대로 적용한다.
또 헌재 결정이 내려진 23일 발표된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상의해 처리토록 했으며 24일이후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는 기관은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줄 수 없도록 했다.
행자부는 면접시험을 치를 때 필기시험 성적을 일부 반영하는 교육 소방 경찰공무원의 경우 헌재 결정 이전에 발표한 필기시험에는 그대로 가산점을 주더라도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는 가산점을 빼고 성적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