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무원시험 군필자 가산점 최종합격자 결정땐 불인정

  • 입력 1999년 12월 28일 19시 47분


행정자치부는 28일 공무원 임용시험 군필자(軍畢者)가산점 처리 문제와 관련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가산점 부여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했다.

행자부가 마련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관련 시험사무 처리요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일반직과 기능직 시험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가산점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인 22일까지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을 때는 가산점을 그대로 적용한다.

또 헌재 결정이 내려진 23일 발표된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상의해 처리토록 했으며 24일이후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는 기관은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줄 수 없도록 했다.

행자부는 면접시험을 치를 때 필기시험 성적을 일부 반영하는 교육 소방 경찰공무원의 경우 헌재 결정 이전에 발표한 필기시험에는 그대로 가산점을 주더라도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는 가산점을 빼고 성적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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