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 조기집행…분할계약등 적극 활용

  • 입력 1999년 12월 28일 19시 47분


앞으로 수해복구 공사 조기집행을 위해 분할계약과 수의계약제도가 적극 활용되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수해방지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은 “그동안 여러차례의 수해 현장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119개의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했다”며 “내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총 24조원을 투입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관계부처와 전문연구기관 및 보험업계 공동으로 자연재해보험법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수해방지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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