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선변호 크게 늘린다…경미한 범죄 즉결심판

  • 입력 1999년 12월 28일 19시 47분


내년 7월부터 군사령부급 이상의 부대에 국선 변호부가 신설돼 민간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장병이 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 산하 국방개혁위원회가 28일 발표한 ‘군 사법제도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에 1명뿐인 국선변호 전담 법무관을 군 사령부나 육해공군 본부 등에 각각 2, 3명씩 임명한다는 것.

개혁위는 또 군 복무 중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전과자로 기록되면서 사회활동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즉결심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관할 지휘관에게는 보통 및 고등군사법원에서 사형 징역 금고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판결(군 재판의 36%)도 감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격년으로 40명씩 선발하던 군 법무관의 경우 앞으로는 해마다 25명씩 뽑으면서 사회경력을 계급 산정에 반영하고 장기복무자 수당을 일반 판검사 수준으로 높여 우수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여성 법무관 임용을 늘리는 한편 법무장교 특기를 검찰 재판 행정 등으로 세분화하고 국내외 위탁교육 기회를 2∼3배 늘려 업무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번 군사법제도 개혁으로 창군 이래 지금까지 통합 운영되어 온 군 검찰과 군사법원도 내년 7월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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